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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08년 1회차
계약서 작성시 다음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
The catering manager must be notified of the exact number of attendees with 48-hour guarantee, for whom you will guarantee payment.
The hotel will set up as follows:
20-100 persons set---------------- 5% over guarantee
101-1,000 persons set------------- 3% over guarantee
1,001- and over------------------- 1% over guarantee
1
condition on registration
2
condition on food functions
3
condition on working space
4
condition on A/V devices
해설
제시된 조항은 연회·식음 행사의 인원 보증과 세팅 기준을 정한 식음행사 조건(condition on food functions)에 해당한다.
통보 상대가 catering manager(연회·식음 담당자)이고, 행사 48시간 전까지 정확한 참가 인원을 통보해 그 인원만큼 대금 지급을 보증(guarantee payment)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F&B 계약서의 보증인원(guarantee) 조항 그 자체다.
이어지는 20~100명 5%, 101~1,000명 3%, 1,001명 이상 1%의 초과 세팅 기준도 보증인원을 넘겨 준비해 두는 좌석 수를 규모별로 정한 것으로, 식사 서비스 준비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 등록(registration) 조건이라면 참가 등록 절차·마감·취소 환불이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 작업 공간(working space)이나 음향·영상 장비(A/V devices) 조건은 장소 임대나 기자재 항목이어서 케이터링 인원 보증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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