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해 시험의 중간 또는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2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고서에 탐상제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4
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설
KS B 0816에서는 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 그 밖에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처음부터 다시 시험한다. 보고서에 탐상제 명칭을 잘못 적은 것은 기록상의 오류일 뿐 시험 결과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보고서를 정정하면 되고 재시험 사유가 아니다.
※ 정답 정정(2026-09-23): 종전 등록 정답 2번을 3번으로 바로잡았습니다. KS B 0816 재시험 조항: 시험 중간 또는 종료 후 ①조작 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②흠에 의한 지시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할 때 ③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처음부터 다시 시험한다. 보고서 기재 오류(3)는 규격의 재시험 사유가 아님. 등록 2는 규격 문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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