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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장소 3가지 | 2022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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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장소 3가지

해설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따라 다음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면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한다.

  •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구조나 내부(개구부로 열린 부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불티가 직접 날아가 닿는 범위다.
  •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불티가 아래로 떨어져 번질 수 있다.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가연성물질이 인접한 장소 — 열전도나 열복사로 반대편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경보설비·소화설비·소화기를 갖추었다면 화재감시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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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1

Q. '가연성물질' 대신 '가연물'이라고 써도 되나요?
뜻은 같지만 조문 문구는 '가연성물질'입니다. 작업반경 11m, 바닥 하부 11m 이상,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쪽 인접이라는 장소 조건을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이고, 용어도 조문대로 '가연성물질'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

수험생들이 AI 쌤에게 자주 물은 내용을 AI가 해설·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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