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면계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보일러 수면계를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프라이밍, 포밍을 일으킬 때
2
2개의 수면계 수위가 서로 상이할 때
3
보일러를 연소하기 시작하여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때
4
수위의 움직임이 예민할 때
해설
수면계는 프라이밍·포밍 발생 시, 두 수면계의 수위가 서로 다를 때, 보일러 점화 후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등 수위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험한다.
반면 수위의 움직임이 예민(민감)하게 잘 나타나는 것은 수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별도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수위의 움직임이 둔할 때가 시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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