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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용량 10만 kcal/h 인 온수보일러를 시공하려면 제 몇 종 시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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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2
제2종
3
제3종
4
제4종
해설
난방시공업은 시공할 수 있는 기자재에 따라 종별이 구분되며, 강철제·주철제 보일러와 온수보일러는 제1종 시공업 등록 대상이다. 따라서 용량 10만 kcal/h인 온수보일러도 제1종에 해당한다.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시공업 등록 구분과 기준 용량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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