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3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은?
1
태양열집열기
2
안전밸브
3
열풍기
4
내화물
해설
열사용기자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보일러, 압력용기, 요업요로, 금속요로 등 지정된 품목을 말하며, 태양열을 흡수해 열매체에 전달하는 태양열집열기도 이 품목에 포함된다.
- 안전밸브는 보일러의 부속품일 뿐 그 자체로 열사용기자재 품목은 아니다.
- 열풍기와 내화물도 열사용기자재로 지정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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