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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특정열사용기자재 구분 중 기관에 포함되지 않…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특정열사용기자재 구분 중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온수보일러
2
태양열 집열기
3
1종 압력용기
4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의 특정열사용기자재는 크게 기관(보일러류), 압력용기, 요업요로·금속요로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 구분에는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 집열기 등이 속한다.

반면 1종 압력용기는 2종 압력용기와 함께 압력용기 구분에 속하는 기자재이므로 기관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구분 명칭과 품목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은 최신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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