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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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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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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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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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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하려 할 때 받는 검사이므로,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게 한 것이며, 기한을 넘겨 검사 없이 사용하면 위법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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