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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열사용기자재규칙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유효기산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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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열사용기자재 관련 규정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08년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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