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국민의 책무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국민의 책무는?
1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 노력
2
관할지역의 특성을 침착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3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
4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책강구 및 시행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공급자·에너지사용자·국민 등 주체별로 책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민의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기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개발·도입 노력은 에너지사용자·공급자의 책무, 관할지역 특성을 참작한 국가에너지정책의 수행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시책 강구·시행은 국가(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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