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열사용기자재는?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열사용기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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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용압력이 0.08MPa이고, 전열면적 4㎡인 강철제 보일러
2
흡수식 냉온수기
3
가스사용량이 20kg/h인 가스사용 소형온수보일러 (단, 도시가스가 아닌 가스임)
4
정격용량이 0.4MW인 철금속가열로
해설
소형온수보일러는 원칙적으로 검사대상기기가 아니지만, 가스사용량이 기준을 넘는 가스사용 소형온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 도시가스가 아닌 가스를 20kg/h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출제 당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기준).
반면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5㎡ 이하인 강철제보일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흡수식 냉온수기와 정격용량이 검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철금속가열로도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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