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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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2009년 시행 당시 규칙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을 수 있어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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