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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1년 4회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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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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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에너지원간 대체,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 문제는 2011년 시행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소관 부처 명칭(지식경제부장관) 등은 이후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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