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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5년 4회차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 크기를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구가 아닌 것은?
1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2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
3
최고사용압력 1MPa(10kgf/cm2)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면적 5m2 이하의 것
4
최고사용압력 0.1MPa(1kgf/cm2) 이하의 보일러
해설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보일러 구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최대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보일러,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의 보일러에 해당한다.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5m² 이하인 보일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양의 보일러는 더 큰 크기의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일반적으로 25A 이상)를 요구하는 별도 규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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