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1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안전대
2
보호의
3
보안경
4
방독마스크
해설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에는 안전대,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이 있었고, 보호의(보호복)는 검정 대상 보호구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 된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보호복도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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