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1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성능에 향상된 새로운 구성품 또는 부품
3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4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해설
정답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성능에 향상된 새로운 구성품 또는 부품'이다.
적합성평가의 전부 면제 대상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가 들어 있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성능에 향상된 새로운 구성품 또는 부품'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는 국내 유통 없이 국외로 나가는 기자재이다.
-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선박·항공기에 이미 달린 설비와 같은 기종의 교체품을 함께 묶은 항목이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는 판매 없이 본인이 쓰는 자가 제작 아마추어무선국 설비이며,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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