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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종사자에 대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위반회수 1회)
1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정답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위반 1회에도 기술자격을 취소하는 사유이다.
-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며, 위반 1회 기준 취소 사유에 들지 않는다.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는 무선국 운용 범위를 넘은 위반이고, 1회 위반에 기술자격 취소를 적용하는 사유가 아니다.
- '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통신 의무 위반이며, 1회 위반에는 기술자격 취소가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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