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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받은 날로부터 얼마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1
6개월
2
1년
3
1년 6개월
4
2년
해설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는 부적합 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신청을 막기 위해 둔 제재 성격의 제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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