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의 범위… | [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1
6개월
2
1년
3
1년 6개월
4
2년
해설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는 취소 사유가 된 부적합 기자재가 충분한 개선 없이 곧바로 재평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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