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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7년 3회차
거짓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그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기자재는 얼마 이내의 기간 동안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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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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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 그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받은 기자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통과한 기자재가 곧바로 재신청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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