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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2회차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자
2
방송통신기자재 사용자
3
방송통신기자재 판매자
4
방송통신기자재 수입하려는 자
해설

방송통신기자재의 사용자는 적합성평가(적합성인증·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부적합 기자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대상은 기자재를 유통 단계에 공급하는 자 — 즉 제조자·수입하려는 자·판매자 — 로 한정된다.

  • 기자재를 만들어 내놓는 제조자는 인증 의무자에 해당한다.
  • 기자재를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자도 인증 의무자에 해당한다.
  • 기자재를 유통·판매하는 자도 인증 의무자에 해당한다.

반면 이미 인증된 기자재를 구매해 쓰기만 하는 사용자에게는 이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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