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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거짓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그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기자재는 얼마 이내의 기간 동안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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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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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
3년
4
5년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 그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기자재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출제 당시 전파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뒤 곧바로 재신청을 허용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일정 기간 재평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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