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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보행금지”에 해당하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0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보행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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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행금지는 걸어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검은 형상으로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원과 사선을 겹친 도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금지표지는 모두 흰 바탕에 붉은 원과 대각선 사선을 쓰고, 원 안의 검은 그림만 바꾸어 무엇을 금지하는지 나타낸다. 따라서 원 안의 형상이 사람의 보행 자세인지가 판별 기준이 된다.

함께 제시된 나머지 도안은 원 안의 그림이 각각 다르다.

  • 손 형상: 손을 대거나 조작하지 말라는 사용금지 계열의 도안이다.
  • 원통형 물체(짐) 형상: 물체이동금지에 쓰인다.
  • 사람이 화물이나 받침대 위에 올라타는 형상: 탑승금지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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