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공통으로 해…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탈수기
- ㄴ. 리프트
- ㄷ. 압력용기
- ㄹ. 곤돌라
- ㅁ. 컨베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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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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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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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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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가 포함되며, 이 세 가지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도 그대로 들어 있어 제조·수입 단계의 인증과 사용 중 정기검사를 모두 받는다.
- 컨베이어는 산업용 로봇, 원심기, 국소배기장치와 마찬가지로 안전검사대상에만 해당하고 안전인증대상은 아니다.
- 탈수기는 두 목록 어디에도 그 이름으로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양쪽에 모두 걸리는 기계는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로 묶어 기억하면 유사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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