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유기인계농약 항목의 시료 보존 규정으로 옳지 않…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3년 1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유기인계농약 항목의 시료 보존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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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용기: 유리(Glass)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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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방법: 4℃ 냉암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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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시약: 염화암모늄 10 mg 및 염산(6 M) 1~2방울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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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7일 이내 추출 시 40일
해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유기인계농약 시료는 유리용기에 담아 4℃ 냉암소에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7일 이내 추출, 40일 이내 분석이다. 염화암모늄과 염산 첨가는 유기인계농약의 보존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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