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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2년 1회차

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운임 지불지
  • ㄴ. 본선 항해번호
  • ㄷ. 선적항과 양륙항
  • ㄹ. 운송품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기호 및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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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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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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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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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선적항과 양륙항, 그리고 운송품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기호 및 개수이다.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발행통수, 운송인의 성명·상호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열거한다. 제시된 항목 중 뒤의 두 가지가 이 열거에 그대로 들어간다.

  • 운임 지불지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운임 그 자체이지 그 지급 장소가 아니다.
  • 본선 항해번호 — 운항 관리를 위해 실무상 적어 넣는 편의 항목일 뿐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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