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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 [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조윤리시험] 23년 1회차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수임사건과 수임액을 보고한 내역을 그 지방변호사회의 담당 임원이 누설한 경우
2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경우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취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해 다음 행위들은 모두 변호사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지방변호사회 담당 임원이 수임사건·수임액 보고 내역을 누설하는 행위.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는 행위.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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