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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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2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위반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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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를 2년 이내에 1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
4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 등 시정명령
해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항을 공표하는 기준은 "2년 이내에 1회 이상"이 아니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위반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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