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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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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자 및 그 소속단체에 대해서도 처분한다.
3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초로 적발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표시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해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생산자단체 구성원의 위반행위는 위반자뿐 아니라 소속단체에 대해서도 처분한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표시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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