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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이 1회 위반시 지정취소가 되는 경…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기관이 1회 위반시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ㄴ. 조직·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ㄷ.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 ㄹ.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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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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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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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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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1회 위반만으로 곧바로 지정취소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다.

이 둘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정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하게 이루어졌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여서 위반 횟수를 따지지 않는다.

  • 조직·인력·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 취소되지 않고, 시정명령·업무정지를 거쳐 위반이 거듭될 때 지정취소로 올라간다.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1차부터 지정취소가 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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