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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표시의 변경 시정명령
2
표시의 삭제 시정명령
3
표시 위반 농산물의 판매 금지
4
표시 위반 농산물의 몰수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표시의 변경·삭제 시정명령과 해당 농산물의 판매 금지가 행정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몰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몰수는 형사처벌에 부수하여 법원이 선고하는 조치이지, 품질관리법상 행정청이 취하는 표시위반 시정조치가 아니다.

  • 표시의 변경·삭제 시정명령은 위반 표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다.
  • 표시 위반 농산물의 판매 금지는 유통 자체를 차단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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