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3차 위반 시 ‘인증취소’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경감 및 가증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ㄷ.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ㄹ.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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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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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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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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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우수관리기준 미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요청 불응, 변경승인 없이 중요 사항 변경은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세 가지는 행정처분 기준상 1차 표시정지 1개월, 2차 표시정지 3개월, 3차 인증취소로 단계가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다. 인증의 실질적 요건이나 인증 내용 자체를 흔드는 위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표시 형식에 관한 위반이어서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에 그치고 인증취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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