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등급규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등급규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크기
- ㄴ. 숙도
- ㄷ. 성분
- ㄹ.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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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등급규격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크기·숙도·색깔은 포함되지만 성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 및 선별 상태 등을 기준으로 특·상·보통 등의 등급을 나누는 규격이다. 열거된 항목이 모두 겉으로 관찰하거나 계측해 판정할 수 있는 외관·상태 요소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반면 성분은 시료를 분석해야 알 수 있어 현장 선별 단계에서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등급규격이 아니라 안전성 검사나 기능성 표시 같은 다른 제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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