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가장 무거운 자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위반에 따른 벌칙의 기준이 가장 무거운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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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판매금지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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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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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농산물 폐기를 명하였으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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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임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표준규격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지리적표시품 판매금지 처분 불이행, 유해물질 오염 농산물 폐기명령 불이행,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 위반은 이에 비해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므로 2번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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