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의 경우에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아직 승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승낙할 수 있다.
3
현금을 예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를 입급하지 않고 횡령하더라도 그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4
청약자에 의해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5
대화자 사이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이라도, 상대방이 그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즉시 청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승낙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따라서 거절 후에도 재승낙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현금을 수령·확인하면 성립하는 요물계약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후 직원의 횡령은 계약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가 승낙방법을 지정한 경우 상대방은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대화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도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