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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의 이름 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복대리인 선임행위가 무효이므로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업무와 같이 신뢰관계가 중요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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