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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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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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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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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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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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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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