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만을 모두 모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명령
- ㄴ. 징역 또는 벌금
- ㄷ.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 ㄹ. 소급무효명령
- 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ㅂ. 보유주식의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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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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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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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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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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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남용행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가격의 인하명령,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그리고 형사벌인 징역 또는 벌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소급무효명령은 법이 정한 시정조치 유형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소급해 무효로 만드는 권한은 없다.
- 보유주식의 처분명령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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