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지 않은 것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의 인하
- 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ㄷ.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ㄹ. 영업의 양도
- ㅁ. 사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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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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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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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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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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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이 명시한 시정조치는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주식의 처분·영업의 양도·사죄광고다.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과 영업의 양도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로 규정된 수단이어서, 남용행위 조항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죄광고는 어느 조문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된 수단이어서 시정조치로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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