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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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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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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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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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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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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해설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도 함께 수행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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