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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도달에 따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청약의 내용은 적어도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된 목적물의 현황이나 거래조건도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4
청약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승낙한 것이 된다.
5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해설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승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침묵에 의사표시로서의 효과를 부여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법률·관습상 근거가 필요하고, 청약자가 임의로 붙인 의제 조항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 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에 따른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청약은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에 이를 정도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된 목적물의 현황·거래조건도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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