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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2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통지
3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5
채권양도의 통지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별도의 특칙이 없는 일반원칙인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고, 사원총회 소집통지나 무능력자·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도 도달이 아니라 발송 시점(또는 기간 경과)을 기준으로 효과가 정해지는 별도 규율이 있어 순수한 도달주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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