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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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위의 중지
2
계약조항의 삭제
3
계약의 취소
4
법위반 사실의 공표
5
가격인하 명령
해설
과거 시정조치로 활용되던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이후 현행법상으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만이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인정된다.
당해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계약의 취소, 가격인하 명령 등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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