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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ㄴ.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ㄷ.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ㄹ.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ㅁ.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약관법은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하되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하는데, 제시된 다섯 경우가 모두 그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공중에 대한 공급계약이면서 체결의 긴급성·신속성 때문에 고객이 약관 내용을 바꾸기 곤란한 경우가 여기 포함된다.

또한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상 취소·해제·해지를 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경우,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고를 범위가 제한되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도 사유다.

공통점은 고객이 약관을 거부하거나 협상할 현실적 힘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며, 이런 경우 권고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워 명령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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