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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다.
2
가등기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4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으면 가등기는 할 수 있다.
5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일어난다.
해설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고(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가능), 가등기 자체에는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자체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시이다.

또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보전할 청구권이 있더라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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