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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불확정기한부 채권 -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 ㄷ.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 ㄹ. 부작위 채권 -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
- 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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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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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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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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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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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가 각각 기산점이 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뜻하고,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실상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저지하는 사유일 뿐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판례는 그러한 채권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채무자의 인식 여부는 이행지체 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할 때 문제 될 뿐이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음을 안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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