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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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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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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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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해설

당시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시효에 관한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의 제재는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처분시효 기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기준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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