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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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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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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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처리와 관련 없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면되는 제재의 유형에는 형벌도 포함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입증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ㆍ면제가 그 핵심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소추 여부에 관한 재량일 뿐 형벌 자체를 감면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할 수 있고, 조사에 협조한 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관련 정보 제공 금지의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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