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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벌금을 부과…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3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5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위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가격의 공동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정조치 불응행위는 모두 형사처벌(벌금·징역)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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