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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해질… | [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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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은 시정조치의 수단으로 사죄광고 명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할 수는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가격인하명령, 과징금 분할납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시정조치명령 이행에 대한 직권 정지 결정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인정되는 제재·조치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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